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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플라워 상표서비스건 침해에 대하여...

화훼장식기사 2016. 9. 9. 11:42

예화플라워는 특허청에 상표서비스등록된 업체입니다. 무단사용시 7년이하의 징역 일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배상액은 상황과 매출에 따라 많게는 수억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예화플라워 *** 등의 상호도 상표서비스법에 저촉됩니다. 예화플라워 유사상호 상표가 계속 생겨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유사상호를 즉시 폐기 홈페이지나 쇼핑몰은 즉시 해지 하시길를 바랍니다. 꼭 상호나 상표가 필요시는 사전에 상의하고 계약 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09.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