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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예화플라워 상표 도용건에 대하여

화훼장식기사 2016. 8. 29. 16:01

예화플라워는 특허청에 정식 등록된 상표입니다.

무단으로 사용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 처벌도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시고도 무단으로 계속 사용시

부득이하게 고발조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화플로리스트도 상표등록된 상표입니다.

유사업종은 예화플라워 ,예화플로리스트 상호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예화플로리스트
글쓴이 : 플로리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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