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플라워 특허청 등록상표입니다 예화플라워는 특허청 등록 된 상표입니다.예화플라워 상호 무단으로 사용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상표권은 지적재산권 입니다. 향후 자료조사후에 상표권 침해가 우려되는 업체에 통보 예정입니다. 유사상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게시판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