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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플로리스트 상표등록-특허청

화훼장식기사 2009. 12. 1. 23:30

예화플로리스트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 결정되었습니다. 

튜립을 형상화 시킨 디자인을 등록결정 되었습니다.

향후 화훼산업도 지적 재산권이 필요한 시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브랜드화작업,전문화작업,차별화작업이

꽃배달서비스업, 플로리스트 업계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예화플로리스트 임직원은 브랜드화 마케팅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화플로리스트 카페 회원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