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플라워는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된 상표입니다.
무단도용시 민형사상의 문제가 야기됩니다.
무단사용시 손해배상 및 법적인 책임이 뒤따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도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출처 : 예화플로리스트
글쓴이 : 플로리스트 원글보기
메모 :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화플로리스트 상표등록-특허청 (0) | 2009.12.01 |
---|---|
[스크랩] 광고 (0) | 2009.12.01 |
[스크랩] 한국플라워디자인협회 제14대 임원선거-플로리스트 (0) | 2009.11.13 |
처세술 48가지 법칙 (0) | 2009.11.11 |
화훼장식기사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0) | 2009.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