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플로리스트
[스크랩] 예화플라워 상표등록
화훼장식기사
2009. 11. 25. 07:03
예화플라워는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된 상표입니다.
무단도용시 민형사상의 문제가 야기됩니다.
무단사용시 손해배상 및 법적인 책임이 뒤따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도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출처 : 예화플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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