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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플라워 특허청 등록상표입니다

화훼장식기사 2024. 2. 21. 16:29

예화플라워는 특허청 등록 된 상표입니다.예화플라워 상호 무단으로 사용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상표권은 지적재산권 입니다.
향후 자료조사후에 상표권 침해가 우려되는
업체에 통보 예정입니다.
유사상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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