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창업

[스크랩] 예화플로리스트,예화플라워 특허청 상표등록

화훼장식기사 2010. 4. 15. 10:54

예화플로리스트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 결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예화플라워 특허청 상표등록건과 더불어 브랜드화 예정입니다.

튜립을 형상화 시킨 디자인을 등록결정 되었습니다.

향후 화훼산업도 지적 재산권이 필요한 시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브랜드화작업,전문화작업,차별화작업이

꽃배달서비스업, 플로리스트 업계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예화플로리스트 임직원은 브랜드화 마케팅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화 카페 회원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상표권과 특허권은 상표권자,특허권자의 재산입니다.

임의로 도용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필히 상표권자와의 동의나 계약이 필요합니다.

지적재산권이 강조되고 매우 중요시 되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예화플라워
글쓴이 : 베리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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